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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남친 살해·시신유기 어머니 징역 13년형

수원지법, 동거남 징역 15년… 공범들도 중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4일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모(58·여)씨와 김씨의 동거남 김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모(48)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8~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과정,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유족들 또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어머니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동거남 김씨, 후배 신씨 등과 함께 딸(34)의 남자친구 양모(48)씨를 강원도 평창군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인근 도로변 옹벽 아래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양씨가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훈계를 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사건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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