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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나체로 구워먹은 40대 징역형

경찰 폭행도… 법원 “반성기미 없어 엄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식당에서 나체로 고기를 구워먹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기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범행 당시나 범행 전후 모습과 태도를 보면 반성하거나 미안해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경향이나 추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려는 태도를 알 수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5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고기집 야외 테이블에서 40여분간 옷을 벗은 채 고기를 구워먹어 손님·종업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자 철제 집게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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