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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토지·건물주도 처벌해야” 검찰에 고발

수원여성의전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촉구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 장소 제공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이들의 처벌과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촉구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사)수원여성의전화는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양지청에 각각 3건과 1건의 고발장을 접수, 조속한 처벌과 조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발대상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불법 성매매 행위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경기 9건 등 총 87명”이라며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으로 업주뿐 아니라 건물·토지주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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