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수사관의 부당함이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로 인해 상당수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 요청은 모두 215건으로 이 중 해당 부서에서 수용한 경우는 146건, 위원회가 결정해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지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각각 304건과 316건이 접수돼 253건과 248건에서 수사관이 교체됐으며 올 8월까지는 272건이 접수돼 204건에서 교체가 이뤄졌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해 부서 판단이나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처럼 매년 수사관 교체 요청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제도상 나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피조사자들과 요청이 잦은 수사관에 대한 안보이는 불이익 등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한 경찰관은 자신보다 9살이 많은 피고소인과 친구라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고소인으로 인해 곤혹을 치른 뒤 결국 수사관을 교체해 주기도 했다.
또 평소 친절한 것으로 소문이 난 한 경찰관은 수사관 교체 요청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3차례나 요청이 들어온 뒤 한직으로 인사발령이 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교체 요청으로 인해 과거보다 수사관들의 언행이 바뀌는 등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소신을 갖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대다수 수사관들이 오히려 사건 관계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아이러니도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이를 악용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도 있는데다 잦은 요청을 받는 직원은 상관에게 이른바 찍히기도 하는 등 부조리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