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경영사업본부장이자 현직 도의원인 장모(53)씨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장 의원 측은 “(렌터카) 대납비 중 99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인 1천91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용인도시공사에 근무당시 친구 김모(브로커)씨로 부터 선물 형태로 받은 것이다”며 사건과 관계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공소사실 역시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역북지구 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A업체로부터 11억6천만원과 20억~30억을 받기로 하고 B업체로부터 렌터카비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B업체에서도 20억~30억원, C업체에서도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