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용인에서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A(59·여)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