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은 나라장터를 이용,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새누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만3천480단지 중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1천938곳으로 단 14.4%에 그쳤다.
대전이 395단지 중 251곳(63.5%)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714단지 중 21곳(2.9%)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는 3천475단지 중 151곳(4.4%)에 불과했다.
등록 단지 중 실제 입찰 참여 건수도 268건에 불과했고, 입찰 중간에 포기하거나 진행중인 건수를 제외하면 최종입찰 후 계약까지 체결한 곳은 122건, 1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아파트 용역 및 시설공사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아파트는 전체 주택 1천529만호의 59%를 차지하며, 이 중 88%인 793만호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자금집행규모는 연 10조원 내외로 이중 개별세대 사용료(난방, 가스, 전기 등)와 관리비는 각각 6조7천억원, 2조3천억원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시설 공사비는 7천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