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차량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유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김모(57)씨 등 운전자 1천420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화물차나 승합차 등 1천420대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 제한된 최고속도를 높이는 등 불법 개조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개조한 대가로 차량당 20만∼70만원씩 받아 모두 4억6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할 수 있는 ECU 프로그램 등을 구입, 3.5t 이상 화물차 최고속도(시속 90㎞)와 승합차 최고속도(시속 110㎞)를 시속 130㎞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CU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값을 설정하는 기술로 제한된 기능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증가하는 대신 안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