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14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한전기술 원자력팀 직원 양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 19일 용인시 기흥구 한전기술 원자력사업처 국제협력팀 사무실 한 직원의 자리에 있던 외부유출 금지 외장 하드디스크 4개를 밖으로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양씨는 이 중 3개는 지난 7월 파손된 상태로 이 사무실 옆 청소 도구함에 가져다 놓았으며 1개는 용인의 한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파손한 외장 하드디스크 복구에 실패해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중요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기술 관계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해외 영업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외 또 다른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