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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딪힌 40대,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 “고의적 범행 인정 부족”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다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단, 한 회사원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모(43)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접촉 발생에 불쾌감을 느끼고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고의로 만졌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다가 버스에서 또 다른 추행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비로소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미하고,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가방과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40분쯤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또 다른 김모(24·여)씨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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