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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서실장 구속영장

검찰, 납품업체 편의대가 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익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차질을 빚자 이 교육감의 지시로 잠정 중단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상곤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씨는 경기도교육청 야구단에서 친분을 쌓은 현씨를 통해 윤 대표를 소개받았고, 현씨는 정씨와 윤 대표 사이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윤 대표의 자회사에서 이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여부는 2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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