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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사형 구형

군 검찰 “집요하고 잔혹”… 살인죄 3명은 무기징역
피고인들 “진심으로 사죄”… 유족들 “죗값 받아라”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또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중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군 검찰은 피고인 중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에게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이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했으나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재판부에 엄벌을 당부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범행 당시 등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 유족이 “살려내 XXX야”라고 소리치며 증인석에 있던 유 하사에게 달려들다가 제지당한 뒤 퇴정 조치되는 소란도 벌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도중임에도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공소장으로 변경했다.

살인죄 적용 피고인들은 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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