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학 축구부 입학’ 미끼로 수억 챙긴 일당 실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8일 ‘대학 축구부에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5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액수가 크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인천에서 “이번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가는데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A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학부모 24명에게서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