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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정시설 수형자 10% ‘노동 열외’

수원구치소·안양교도소 등 6곳 정역집행률 90%
작업장소 부족 등 이유 제외…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내에 위치한 교정시설 수감자 10명 중 1명은 노동을 통한 교도작업인 정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포항시 북구·새누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도내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6곳의 수감자는 5천719명으로 이중 3천747명이 작업이 가능한 인원이다.

하지만 이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3천349명으로 398명은 정역에 참여치 않아 90.12%만 정역에 동원됐다.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작업가능인원 999명중 797명만 참여, 79.8%의 정역집행률을 보여 가장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그 뒤를 수원구치소(87.7%), 여주교도소(90.7%), 의정부교도소(92%), 서울구치소(94.3%), 안양교도소(96.2%)가 이었다.

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대전교도소(79.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저조한 정역 집행률의 보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도작업은 형 집행의 주요형태로서 수형자가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의무노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 열외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교도작업은 노동을 혐오하는 범죄자가 출소 후 선량한 시민으로 자활정착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총 3만2천688명으로 이중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천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천820명이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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