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이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가량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에게는 윤 일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을 집단으로 폭행해 지난 4월 6일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