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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분양 사기

檢, 50억원대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적발
세무사 통해 공무원에 조사무마용 뇌물 건네

개발이 불가능한 강원도 춘천의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한다고 속여 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실업주 정모(44)씨와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용인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세무사 백모(43)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강원도 춘천의 임야 6필지(약 17만㎡)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91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분할이 불가능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자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다음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분할해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합일간지에 ‘지주 직접 분양’, ‘전원주택 신축 가능’ 등의 내용으로 주기적인 광고를 했으며 실제와 다른 땅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같은 땅을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복 분양해 피해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 무렵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용인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대리를 하던 세무자 백씨를 통해 담당 세무공무원인 김씨에게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다른 뇌물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면직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후 대비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을 우롱해 퇴직금 등 거액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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