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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재 신청시 국내 진단서 제출도 가능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국내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뿐만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요구됐지만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125명 중 33명만이 해당국의 공증서와 주재 공관장 확인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조사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이 출현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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