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고용허가제, 고용보험지원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행정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보험 사업 효율성을 위해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2명이 1조로 편성돼 대상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대면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제까지는 지시일변도의 지도점검 방식이었으나 컨설팅 방식 변화로 사업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서는 82%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또 다수의 사업주로부터 노동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시 개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홍보, 구인난 타개를 위한 더 많은 외국인 배정 및 숙련된 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보험 지원금의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의견을 접수해 적극 반영키로 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