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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드려요”

국세청 ‘세정지원 협의회’ 내용으로 대책 마련
조사과장 면담신청제 등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

국세청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 관리자에게 기업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APA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1년 이내에 승인을 해 주기로 했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년9개월이 소요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언어와 세법,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영문판을 제작했다. 책자는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시 제공하게 된다.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한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협의회를 열어 외국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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