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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경찰차 교통법규 위반 꾸준히 증가

경기경찰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2년 461건이던 것이 지난해 477건, 올들어 6월 말 현재 272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까지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규정속도 위반이 211건, 신호위반 55건, 전용차로 위반 6건 등이다.

특히 속도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 2012년 352건에서 지난해 379건, 올 상반기 211건 등이다.

실제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4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도로에서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 차량이 규정 속도를 20㎞나 초과해 운행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긴급출동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용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운전자 개인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긴급한 공무 중 일어난 위반은 심의 등을 거쳐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차량과 똑같은 처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용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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