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95만명에게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소액 부징수 기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기준) 금액은 종전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해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내달 1일까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