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국립대 학생들 4천여명이 각 학교 기성회로부터 총 86억원의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천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된 총 금액 91억8천200만원 중 인용된 금액은 86억8천932만원이며,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천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등록금과) 차이가 있다. 기성회비는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대, 경인교대, 카이스트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