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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뒤집은 대법 노동자들 희망 ‘와르르’

해설-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사측 재무제표 ‘합리’ 판단
5년간 투쟁해 온 해고자들
사실상 회사 복귀 ‘물거품’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정리해고돼 2천일이 넘게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희망이 사실상 무너졌다.

해고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지면서 잔칫집 분위기 였던 이들에게 대법원이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것.

당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측은 해고 회피노력을 충분히 해 적법하다는 것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이 사측 행위에 면죄부를 준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쌍용차 사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쌍용차가 정리해고 근거로 삼은 지난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해고 당시 재무제표의 합리성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쌍용차가 유형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획 부도를 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무건전성 위기에 대한 회사 측의 진단이 적정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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