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13일 누수 발생 위치 등을 감지하는 센서 제어기의 제작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래머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필름형액체감지센서기 개발업체인 안양 Y사를 퇴직하면서 필름형액체감지센서 제어기 회로도와 소스프로그램 등 파일 36개를 빼돌려 경쟁업체 A사 대표 허모(40)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허씨는 또 이씨가 제작한 제어기 216개를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23곳에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