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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수출 ‘파란불’농축산품은 타격 불가피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체결
농기계·소형잡화 등도 관세 철폐
中企 현지 시장 진출 확대 예상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을 FTA 체결국으로 거느리게 됐다.

뉴질랜드는 교역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인 만큼 타이어와 냉장고 등 여러 공산품의 현지 수출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지만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뉴질랜드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만 남았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44위 무역 파트너로 국내총생산이 1천816억달러인 중소 시장이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제품 수출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한·뉴질랜드의 교역은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커지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으로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또 기계·전자 분야도 우리의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기계와 농부자재, 식품 가공·포장기계, 소형 잡화 등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들어간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 쇠고기 점유율 3위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치즈와 버터, 냉동크림 등 낙농품과 명태·가자미 등 어류도 5∼15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대신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도입 조항을 마련해 놨다.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도 영향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피해액을 추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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