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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50명·판사 370명 늘린다… 인력난 숨통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5년후 정원 2292명·3214명

매년 인력부족을 호소해 오던 판·검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럴 경우 검사 정원은 2천명, 판사 정원은 3천명을 각각 넘어서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천942명, 판사 2천844명이 정원이다.

개정안이 통과시 정원은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이 되며 검사 정원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만에 증가하는 것이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천900명을 넘어섰고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천777명으로 정원 2천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 차례로 채우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에 검사 정원을 90명, 판사는 50명 늘리고 해마다 각각 40∼90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1956년 검사정원법 제정 당시 정원은 19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 동결로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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