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6일 중학생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14)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수원시 자신의 집 등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지난달 15일에는 집에서 벨트와 테이프로 딸의 양팔과 발목을 묶은 뒤 진공청소기와 옷걸이용 행거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딸을 엄하게 가르치는 내 방식일 뿐 학대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범행은 지난달 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