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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리핀 도주 조폭 행동대장 15년만에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는 15년전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빼앗는 등의 혐의(공갈)로 체포될 것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안양AP파 행동대장 양모(50)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체포,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10월까지 안양 소재 N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아 수익금 1억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 지난 19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호텔을 이용하면서도 부하 조직원과 함께 위력을 과시, 객실료 5천4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직후 양씨의 부하 조직원은 구소기소돼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나 양씨는 관광비자로 필리핀으로 도주한뒤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교포 등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양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이 8년만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은 ‘양씨가 필리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교포들을 괴롭힌다’는 익명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결국 7년만인 지난 10월8일 필리핀 경찰은 필리핀 세부에서 양씨를 검거, 같은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양씨를 인도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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