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사찰 자금을 임의대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위모(7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찰 주지가 금전대여행위로 신도들에게 18억7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87년 8월쯤 광주시 K사의 주지를 맡은 위씨는 납골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설립한 A사를 통해 지난 2006년 170억원을 대출받아 20억원을 사찰 이전 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체받아 이중 10억원을 자신의 양아들에게 빌려주고, 2007년 나머지 10억원 중 8억7천500만원을 항공유 매매 차익을 위한 투기성 거래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