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화성시 한 여행사 A(40)대표와 ‘돈 배달’을 한 세무소 사무장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B씨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4월 A씨가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세무조사를 벌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조사관에게 3천만원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아 이 중 1천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세무조사 무마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박씨의 동료도 일부를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