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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필요”

지자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단치단체가 출원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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