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원만한 세무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수원세무서 공무원 오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세무공무원으로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부정하게 업무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