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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SK텔레콤 본사 압수수색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2일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왔는데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동의 등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몇년 동안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의원 대상 스마트병원 솔루션 등 각종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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