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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의결

제정땐 전국 광역의회 첫 사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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