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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해드려요”

다음달 25일부터 적용
의약품 구매비 등 혜택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천500원, 2∼6회 방문시 2천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천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천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2만1천600원,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천500원,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천800원,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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