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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기간 또 아동 성추행 70대 벌금형

“고령 등 참작”… 논란 예상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령한 뒤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70여 평생 전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 고령인 김씨가 적어도 5년6개월 이상을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벌금을 안내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00일 간 수감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경로당 앞에서 놀고 있던 A(당시 7세)양을 경로당 안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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