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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국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배 부시장은 지난해 7월 경제부시장 임용을 앞두고 자신의 주소지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 혐의를 받았다.

이는 경제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을 맞추기 위함이었다./인천=김용대·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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