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실탄 관리인력 태부족… “근복적 대책 마련해야”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면서 전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아주대학교 병원이 치료비 2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회수되지 못한 미수금 2억4천16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손상각금액은 병원 진료환자 및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경제적 파산, 연락두절이나 지불 보증자의 파산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으로 이중 2억여원이 석 선장 치료비다.
아주대병원은 병원비를 내야 할 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이 묶이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석 선장은 지난 2010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이 동결되면서 치료비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대우학원은 이 비용을 결국 대손상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추호석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정부에서 석 선장 치료비를 조치해 줄 수 없다면 추후 다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의료원 입장에서 문제제기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