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와 같이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열린 국회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심재철(새누리·안양동안을) 의원은 이 같이 말하면서 기존의 교정시설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로 활용해 국고수입과 경제 부양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정시설 중 상당수는 노후화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이전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관계기관 및 주민간 의견차이로 인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실정으로 안양교도소, 거창구치소,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해당한다.
이중 안양교도소의 경우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 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업시설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의 집단 민원이 거세며 현재 논의중인 범안양권 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대표적인 도심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의 경우 주변 시세가 평당 1천5백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1만2천평(396,694㎡)의 가치는 1조8천억 원에 이르며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부가 단순히 교도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