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춘풍 “유족이 검찰에서 한 말은 전부 거짓말”

진술서 등 증거채택 반대

동거녀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이 10일 법정에서 또다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춘풍의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는 박의 주장을 근거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를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했으며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앞으로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비롯해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따라 김씨의 유족과 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서야 된다.

이 자리에서 박춘풍은 “유족이 검찰에서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며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첫 공판 때보다 한층 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지난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춘풍 측은 다투는 과정에서 목이 졸리고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매교동 집과 교동 월세방 등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