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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수금액 ‘슬쩍’

안산단원경찰서는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수금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황모(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안산시 초지동 반모(47·여)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한 뒤 당일 오후 7시 50분 수금한 32만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모두 2천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첫 출근을 하고 오후시간대까지 기다린 후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중간에 아무 데나 버렸다고 전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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