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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수주 복합공사 규모 10억원으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발주 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토공과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공사인 5억 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돼 있어도 이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도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례로 든 주차장 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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