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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59만마리 무허가공 유통 유통기한 지난 것 섞어 판매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당국에 축산물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닭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년여간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 24억원 상당의 닭 59만5천여마리를 수원지역 치킨가게 등 60여곳에 유통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닭과 닭발, 오리 등 107박스(1.6t)를 냉동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정상닭과 함께 섞어 팔았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실제로 음식점에 유통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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