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법, 세월호 참사 죄책감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며 “(그렇지만)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교감이 실종 제자·동료 교사의 인양 소식,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