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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중량 속여 납품 3명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1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록된 중량 표시를 조작해 유통업체 등에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사기 등)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우 393마리의 중량을 6.5% 부풀려 1억7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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