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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4곳 임금체불 등 일삼아

경기지역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알바생을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4곳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경기지청은 지난 5~7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결과, 도내 1천64곳 중 383곳(36%)에서 총 467건의 근로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금 및 수당 체불이 188곳에서 발생해 466명이 총 1억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18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해 54명이 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179곳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관내 4개 지청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25곳에 대해 시정기한 없이 총 67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김영수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고 동종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리도록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개 업종에 대해 일제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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