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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 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

이번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점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해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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