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이 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안인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계약금액이 영세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됐다며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책정된 금액은 배상책임한도의 경우 최대 2천억이며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금액은 최대 300억까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발생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계약금액을 각각 100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대해 계약금액 중 일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