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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의 절실한 규제완화

일선지자체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기업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외면되고 있어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다. 경쟁력강화를 통한 규제완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의 단속과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절실하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투자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되어 규제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자치성증대와 경제자립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규제는 완화되어야할 일이다.

마침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제품 수요 증가로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돼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증설을 추진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저촉돼 증축이 불가하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해당기업은 도로 확장을 위해 주변 토지 매입에 나섰으나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쉽지 않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건폐율 규제완화건의를 수용하여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가능하게 됐다. 도는 지난 3월26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다. 국토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를 폐지하였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G기업과 M기업에서만 약 110억 원의 기업투자와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난다.

일선 지자체는 사사로운 규제 때문에 적절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 규제를 개선하거나 해제하면 또 다른 규제에 저촉되는 현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야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도로 폭으로 인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여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규제행정을 조속히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경제규제해제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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