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니, 끔직한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용인서부경찰서에 의하면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이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단에 사람이 있었는지를 모르며, 던진 벽돌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초등학생이 18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을 던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숨지고 또 다른 박모(29)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1차 발표를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중력이나 물체의 낙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데다 화단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의적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범죄행위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중력낙하 실험도 얼떨결에 진술한 변명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캣맘에 대해 엄청난 살의를 가지고 죽이고자 던지진 않았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이 같은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건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비쳐지는 범죄수단이나 모습들이 자칫 성인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살 10살 나이의 어린이들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은 교육의 책임도 크다. 무거운 물체를 18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리 촉법소년들이라 하지만 평소에 그릇된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사 상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모들이라도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인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이다. 캣맘 사망사건과 유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